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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재▪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공동발의한 의원이 특정조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난 9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주찬 의원과 김근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새마을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안주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 운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손홍섭 의원은 안에 명시된 경운대 내 부설 연구소인 새마을 연구소와 영남대 내 부설 연구기관인 박정희 새마을 연구원에 대한 지원조항과 관련 특정학교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특혜라면서 문호를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안주찬 의원은 문호개방도 좋지만, 타 대학도 다른 사업을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주면 된다고 맞받았다.
안 의원은 또 강승수, 양진오 의원등이 원안 가결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또 다른 사안을 들고 나오면서 의원들의 요구가 무시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손홍섭 의원은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재개정할 경우 법의 존엄성이 바닥을 친다면서 특정대학의 특정연구소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양 의원간의 신경전은 김근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손 의원은 안에 명시된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 시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시 산하 타 단체의 시설물 유무상 사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러자, 안 의원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해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다면 사전에 내용을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손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을 공동발의한 의원이 심의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의원간에 신경전이 오간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었다. 6대 의회 기간인 2013년에는 김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 장려 관련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일부의원이 심의과정에서 조례내용 전반을 부정하면서 논란을 일으켰고, 그 파장이 본회의장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따라서 대표발의를 하려는 의원이 안건내용을 공동발의 의원에게 사전에 숙지토록 하거나, 공동발의자로 연서하는 의원 역시 연서 전에 내용을 숙지토록하는 등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표발의한 안건을 놓고 벌이는 의원간 신경전이 자칫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위원들의 사전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의 손홍섭의원과 안주찬 의원은 회기 때마다 종종 신경전을 벌이면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총무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사 및 기관 통폐합 등과 관련한 손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안의원은 장시간에 걸친 발언 때문에 타 의원들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서 형평의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손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의 규칙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면서 회의석상에서 사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발언 자제를 경고한다며,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의회는 논쟁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회를 통한 해법을 찾아왔다. 자칫 공익적 기능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의원간 언쟁, 정회를 통한 해법 찾기 방식으로 윈윈의 의정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사소한 감정대립이 대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