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추석명절을 앞두고 구미고용 노동지청이 14일부터 25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 5인 이상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 대응 처리, 체불임금 발생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등을 통해 체불을 신속히 해결한다. 또 근로감독관이 2인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 근무한다.
최근들어 경기 불황으로 구미와 김천지역의 체불임금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15년 8월말 현재 체불임금 신고액은 전년 동기77억3천1백원 대비 11.4% 증가한 88억4천4백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자금 지원 및 무료 노무자 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산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아울러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 즉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소액 체당금 청구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함께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재직 중 체불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리로 생계비 대부를 실시한다. 특히 청소년 근로자(18세미만)가 체불신고 시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지원하며,1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당금조력지원도 실시한다.
한편 연도별 구미,김천 체불 임금 및 근로자수는 2011년 95억원(2천606명), 2012년 178억4천8백만원(2천488명), 2013년 88억5천만원(2천177명), 2014년 108억2천3백만원92천419명), 2015년 8월말 현재 88억4천4백만원(1천977명/ 2014년 8월말 현재 77억3천1백만원에 1천66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