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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긴급 호출기로 신변보호 한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30일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 등은 원터치 긴급 신고와 피해자 신변보호 기능이 탑재된 착용 가능 긴급 호출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10월1일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 등이 있는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터치 112 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손목 착용형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를 지급키로 했다.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요청 단추를 누르면 112신고와 동시에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도 긴급 문자 메시지와 함께 현재의 위치를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긴급 호출기 전화번호는 사전에 112 신고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112상황실에서는 구조요청(sos) 단추 작동시 신변보호 대상자임을 즉시 인지하고 ‘부호(코드) 0’신고사건으로 분류돼 신속한 출동 지령을 하게 된다.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되면 112 신고시 112신고시스템 상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또 구조요청(sos) 단추로 112신고 후 통화가 안 되는 위급상황에서도 112 상황실에서 긴급호출기로 전화를 걸면 강제로 수신돼 현장의 소리를 통해 위험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전화통화도 가능하며 손목시계 형태로 제작돼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갖고 다니면서 사용도 가능하다.
긴급 호출기는 10월1일부터 전국 검찰청과 1급지 141개 경찰서에서 지급되며, 내년에는 전국 모든 경찰서에 확대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서울・경기 지역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 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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