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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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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고용 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이 10월 한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신 신고의 달로 운영 한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를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 했을 경우이다.
신고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 추가 징수와 형사 고발이 면제된다.
한편 올해 9월말까지 구미지역에서는 146명(2억 3천만원)이 부정수급으로 반환 명령을 받았다. 이는 전년 동기 237명에 비해 38.4% 감소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