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현장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5일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 환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A 정신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한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A모 정신병원에 자의 입원한 이모씨는 병동 안에서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A모 정신병원은 병동 내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입원환자들이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를 일체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기간이 262일임을 감안할 경우 병원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입원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의 70%를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전체인구 중 82%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등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현행 정신보건법 제45조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통신, 면회, 종교, 사생활의 자유 등 포괄적인 권리 제한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한편,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하며 다만,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진료 및 타인에 해를 주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5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김천 ‘부곡택지1호공원’ 전면 새단장..
개그맨 이선민,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직접 키운 버섯,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 창출...착한영광버섯마을 손광식 대표..
`정원`으로 사람과 도시, 농촌을 잇다...`가드닝브릿지교육원` 김경애 대표..
상주시 함창읍, ‘우리 아이들 옷과 운동화 지원’..
[서장우의 일상(4)]어디가 불편하세요?..
톡 쏘는 겨자처럼, 농촌과 도시를 잇다…‘겨자식생활’ 김재훈 대표..
구미 수점동 십수 년 묵은 주민 숙원 도로 전 구간 개통..
경북보건대 AI융합학부 스마트물류과, 9월부터 `물류관리사 전문자격증반` 운영..
송미령 농축산부 장관 구미 방문..
최신댓글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오피니언
오월동주(吳越同舟) : 나라이름 오, 나라이름.. 
한참 옛날엔 "지방 촌사람이 서울역에 내려서 .. 
돌이켜보니 참 많은 시간들을 성당에서 머물렀다.. 
9월 9일, 절기는 백로를 지나 추분을 향해 ..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