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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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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 사고 피해가 잇따르면서 경북도가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권역별 광역순환 수렵장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도는 경북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2015년에는 제1권역으로 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등 6개 시군에 광역 수렵장을 설정하게 되고, 2016년에는 제2권역으로 구미, 김천, 상주, 고령, 성주, 칠곡 등 6개 시군, 2017년에는 제3권역으로 영천, 경산, 의성, 군위, 청도 등 5개시군, 2018년에는 제4권역으로 포항, 경주, 영양, 영덕, 울진 등 5개 시군에 광역 수렵장을 설정해 순환, 반복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도가 매년 2천㎢ 이상의 광역 수렵장을 설정해 운영할 경우 수렵 스포츠 활성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 효율적인 유해조수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이 기대되면서 농민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69억여원이며, 전기 목책기, 철선울타리 시설 설치 등 피해 예방을 위해 71억을 지원했다.
한편 2015년의 경우 도는 수렵장을 개장하는 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등 6개시군에 5천800여명의 포획승인을 포함한 수렵장 설정공고를 완료한데 이어 10월1일부터 수렵장 포획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