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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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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웬말이냐”, “대망리가 쓰레기 집합소냐” “3선 구미시장, 이래도 되나, 다음번엔 국물도 없다”
자생단체 명의의 현수막이 줄줄이 내걸린 간선도로변, 구미시 고아읍 대망2리의 민심이 심상찮다. D 레미콘이 마을 인접지역에 공장 설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 파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했더라면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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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지난 1999년, 지금의 부지를 대상으로 아스콘 공장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업체는 2005년, 레미콘 공장 부지로 사업을 변경, 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2013년,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주민들이 공장 설립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해 오자, 구미시는 사업승인을 취소 사실을 업체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의 결정에 반발,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업체는 그해 8월, 패소했으나 결정에 불복하고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2014년 8월, 1심 역시 구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2015년 8월, 2심이 업체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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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민들은 “ 행정심판과 1심에서 승소한 시가 2심에서 패소한 것은 무사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2005년 레미콘 공장 부지로 사업내용을 승인한 시가 집단민원이 제기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민원제기 이전까지 방치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특히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지만, 패소를 하더라도 레미콘 공장 설립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1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승수 의원은 레미콘 공장 허가 변경의 건과 관련 “99년도에 아스콘 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건축물 멸실 신고를 했다면 공장허가를 취소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레미콘 공장으로 사업내용을 변경 승인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또 “2008년 농업용수와의 유하거리를 적용하기 이전에 레미콘 공장으로 변경 승인이 났지만, 승인 당시 배치도에는 골재 야적장이 있어야만 적정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배치도에는 골재 야적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3선 구미시장님, 어디에 계시나요? 시정 마무리 잘해야 앞날도 보이지 않을까요~ 제발 단디 챙겨보시고 소외받는 지역민에게 피눈물이 안나도록 하이소~ 끝까지 지켜볼낍니다 !!!
10/13 14:5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