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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 구성방식이 법 개정을 통해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각각 4명 등 국회추천 8명, 중앙선관위원장 지명 1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방식을 국회추천 6명, 중앙선관위원장 위촉 3명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영천)은 “독립 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기한 내 획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획정위 내부에서까지 여與․야野 정치권의 대리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라면서 “선거구획정위를 온전히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획정위원회의 구성방식을 현행 1(선관위):4(與):4(野)에서 3(선관위):3(與):3(野)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법에 따른 기한인 (총선 6개월 전)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원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소속인 위원장(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4대4로 갈려 여야를 사실상 대변하면서 획정안 제출 기한을 놓쳤다. 이에따라 획정위원위에 대해 ‘무늬만 독립 기구였지, 사실상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의원은 또 “획정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그만 둔 날부터 5년 이내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위원회 설치일부터 과거 1년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