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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독립기구인 선거구 획정위, 구성 방식 뜯어고치겠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6일
정희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경북문화신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 구성방식이 법 개정을 통해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각각 4명 등 국회추천 8명, 중앙선관위원장 지명 1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방식을 국회추천 6명, 중앙선관위원장 위촉 3명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영천)은 “독립 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기한 내 획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획정위 내부에서까지 여與․야野 정치권의 대리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라면서 “선거구획정위를 온전히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획정위원회의 구성방식을 현행 1(선관위):4(與):4(野)에서 3(선관위):3(與):3(野)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법에 따른 기한인 (총선 6개월 전)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원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소속인 위원장(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4대4로 갈려 여야를 사실상 대변하면서 획정안 제출 기한을 놓쳤다. 이에따라 획정위원위에 대해 ‘무늬만 독립 기구였지, 사실상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의원은 또 “획정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그만 둔 날부터 5년 이내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위원회 설치일부터 과거 1년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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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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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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