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 결과에 불복
구미시가 2011년 구미단수 사태와 관련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4일,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광역취수장의 “임시물막이 유실”로 발생한 대규모 구미시 단수사태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책임이 있다는 1심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구미시에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4월 26일, 1심 재판부는 구미시에 배상할 의무가 없고, 대신 수공은 시민소송단(1인 2만원)과 구미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시는 수공의 임시물막이가 ▸4대강 사업과 와류에 의한 유실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돼 몇 차례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경고를 했는데도 수공이 세굴현상에 취약한 6m깊이의 시트파일을 설치한 점 ▸보강공사 당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기존 이불형 돌망태에 비하여 바닥을 고정시키는 힘이 약한 톤백․사석공법을 채택한 점, ▸이사건 보강공사가 당초 설계와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 고도의 주의가 요구됨에도 수중촬영장비 및 잠수부를 활용한 수중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직후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없이 복구 작업을 게을리 해 단수사태가 지속된 점 등을 들어 수공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