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일조권 적용 제외 구역 지정
구미시가 21일 도시미관과 일조권 확보를 위해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일조권 적용 제외 구역으로 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외구역을 지정․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는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기존 일조권을 적용해 건축물들 계단식으로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건축가능면적이 감소해 사업성이 낮아져 건축경기가 침체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20m 이상 도로변에는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로 들어서고 있어 정북방향 건물에 대한 일조권 확보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혔다.
한편 이번 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 따른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