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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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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11월 한 달간을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시는 최근 건축경기 활성화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부동산분양 광고 현수막과 가을철 각종 행사에 따른 불법 광고물들이 폭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반복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10월 현재 불법 광고물 111건에 대해 3억 8천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 시민수거 보상제 등을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