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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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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이 3일, 구미지역 재건축 비리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구미 A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 및 시공사 대표, 2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구미시청 A모 과장등 3명을 구속했다.
또 구미 모 지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대행사 대표로부터 4천5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조합장,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를 계기로 구미지역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 만연해 있는 공무원, 조합장, 건설업체의 부패커넥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들어 구미지역은 재개발 12곳, 재건축 8곳 등에 대한 사업시행이 인가된 가운데 이 중 3곳이 착공되고, 4곳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등 도시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시행 대행사 업체선정, 보상금 책정 등 각종 이권을 둘러싼 민원 및 민사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말썽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에따라 김천지청은 재개발 조합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조합원의 진정 등을 토대로 구미지역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구미지역 재건축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함께 잔존해 있는 비리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추징을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미 재개발 재건축 비리문제는 지금 완전 썩을대로 썩어 말기암 증세라.
더 이상 지역검찰의 칼날로 수술 완치 안된다.
수십년간 이런 비리사건으로 공무원 조합원 얼마나 굴비 엮듯 구속했던가!
이번엔 큰병원 수술로 완전 치료를 해야 토착관련 비리가 치료될 것이다.
11/05 08:1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