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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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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단속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달 30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윤종호 의원은 지난 10년간 시는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만 했을 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는 외면해 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금까지 1억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3대의 이동식 카메라와 29곳에 32대의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45만9천건에 2백3억원을 부과해 이중 1백 6십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또 시의 차량 등록은 매년 5천대 이상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9월말 현재 19만 3490대로써 가구당 보급률이 1.16대를 마크하고 있다. 이에따라 취등록세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세입은 연간 8백억여원으로 전세 세입대비 15.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의 경우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수 3천58면에다 시청, 시민운동장, 박정희 체육관, 읍면동 사무소 등 부설주차장을 포함해도 공영주차장은 1만 1153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차량대비 1.07면으로 도내 최하위 수준이지만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는 도내 최고를 기록할 만큼 시민을 위한 주차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윤의원의 주장이다.
윤의원은 특히 2007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카메라 반경 1키로미터를 조사한 결과 공영주차장은 단 한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양포지역의 경우 반경 200미터 부근에 4대의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차량이 연중 운영되고 있지만, 공영 주차장은 1곳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의원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시의 전반적인 불법 주정차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주차 단속만을 강화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원할한 도심지 교통소통과 각종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면 도로 및 일반주거지역에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주차장의장 경우 주거 밀집 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 주차 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 자체에서 주차장을 확보토록해야 하지만 법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인데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경우 대부분의 사유지로서 높은 지가, 지주의 과다한 보상 요구등에 따른 예산부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시 및 상가 밀집 지역 주차장 확보와 관련 시는 시민행복 주차장 사업의 일환으로 국공유지, 유휴지, 나대지 등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 일환으로 사곡동, 원평동 등 2개소는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는 무료로 개방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차장 공급을 위해 비교적 단시간 내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특정 시간대 주정차 허용구간 설정, 일방 통행 및 도로 정비를 통한 노상주자창 설치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심지 또는 상가밀집지역내에 설치한 공원, 도로, 학교운동장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대상지 선정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과태료 수입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쓰여져야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신호등 설치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교통인프라 구축, 교통신호체계 개선,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