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대규모 점포도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구미시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동안 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대형마트 및 준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4일부터 지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형마트의 경우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되, 명절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을 휴업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했다.
또 준 대규모 점포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을 고려했으며, 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미지역 관내 대형마트 4개소(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구미점․동구미점) 및 준 대규모 점포(SSM) 14개소는 오는 4일부터 해당 날짜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되며, 위반할 경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제한 고시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관계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소비자단체․주민 대표, 학계 등 각계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구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한편 시는 협의회 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지난달 10일부터 의견을 수렴에 들어갔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