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방본부
최근 구급대원들이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면서 안전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최근 1년 동안 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범을 직접수사․송치해 징역 2건, 벌금 2건 등을 통해 피의자를 처벌했으며, 4건의 폭행사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7개 소방서에 지명돼 있는 76명의 도내 소방 특별 사법 경찰관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된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소방본부는 최근들어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사건초기에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각 소방서에 지침을 내렸다.
또 구급활동 폭행을 막기 위해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사건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확보에도 주력키로 했다.
우재봉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들이 도민들을 위해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 소방특별 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2013년 14건에서 2014년에는 8건으로 줄었으나, 올들어 10월 현재 13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