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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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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신 김봉교 경북도의회 의원이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와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일 발의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6월 기준, 독거노인의 수는 13만 2천 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27.9%에 이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가 독거노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군수와 협의해 지원대상 독거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독거노인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매년 사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 조차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