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종자원 경북지원( 이하 종자원)이 불법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올 한해 동안 대구․경북 175개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 위반 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
이에따라 종자원은 무보증 씨감자를 유통시킨 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또 종자의 품질표시를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특히 불법 종자로 인한 농가 피해가 큰 수박, 채소 대목용 박 종자 등 20 품종에 대한 발아율, 무게 및 립수 등 품질 검정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적극 활용했다.
무보증 씨감자 유통은 구입농가의 피해는 물론 씨감자 생산 기반 붕괴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씨감자 구입농가에서는 보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자의 경우 어떤 종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40~50% 가량의 생산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등 병에 감염되지 않은 보증된 종자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농사 비법이다. 따라서 씨감자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씨감자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종자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