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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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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일부 시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무단이탈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또 관계규정에 따라 장애인 종사자가 70% 이상되어야만 장애인 생산품 인증기관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밟혀졌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병직(영주) 의원은 18일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감사 당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조치토록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단체 주관 행사의 장소 선정 시 참석인원을 감안하지 않아 남․여 화장실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지체장애인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신중
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의원은 이와함께 일부 시․군의 경우 공중보건의 무탈이탈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징계가 미흡했거나 지도․감독 소홀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황의원은 장애인복지과의 경우 기피부서인데다 업무가 과중한데도 현원이 11명 밖에 안되는 만큼 공무원 파견 지양과 함께 충원토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