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시 계획위원회
경상북도가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5건 중 3건을 원안가결하고 , 1건은 조건부 가결, 1건은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미의 경우 산동면 백현리 일원에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구미 합동방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면적 1만4,328㎡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은 원안가결 했다.
하지만 광평동 일원 종합운동장 축소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제1분과위원회가 현지 확인 후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의결했다.
이와함께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일원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용도지역 의제 변경 결정 건은 전체면적 48만1,630㎡를 주거지역 36만9,678㎡, 일반상업지역 3만2,000㎡, 자연녹지지역 7만9,952㎡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의성군 단북면 효제리 일원에 우량종자 생산기반 구축 및 유전자원의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지면적 2만1,392㎡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영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영양군 행정구역내 기존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양읍 동부리 일원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일반공업지역 경계부에 폭 15m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토록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