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닝 센터에 장기등록을 유도한 후 폐업한 사기 피의자가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미에서 스피닝 센터를 운영한 A씨(40세)는 파격할인 등을 미끼로 장기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내부 샤워시설 공사 지연과 소음에 따른 민원을 이유로 휴업을 가장, 폐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12명의 회원으로부터 3천3백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스피닝 센터에서 약 1년간 강사로 일해 온 A씨는 사업자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1+1’및‘25~55%’등 파격할인 방식을 통해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의 장기회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A씨는 건물 보증금 및 공사비를 갚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가 하면 직원들의 월급까지 체납할 만큼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더군다나 A씨는 건물주와 공사업자들로부터 미납 금액 변제를 독촉 받자, 채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센터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특히 회원들에게는 문자 한 통만을 달랑 남긴 후 휴대폰 전원마저 끄고 경기도에 잠적해 있다가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