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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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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투나 작전에 참여해 고엽제 후유증으로 시달려온 전상군경에게도 상이기장이 수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 위원회는 월남전 등에 참전해 고엽제 후유증을 앓아 온 전상군경에게도 상이기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 중 부상당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증표다. 그동안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해 부상한 이들에게는 주어졌으나 질병이 한참 후에야 발견되는 고엽제 전상군경은 제외돼 왔다.
실례로 후유증으로 투병 중인 전상군인 이 모씨는 수차례 국방부에 상이기장 수여를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상이기장은 군 병원에서 퇴원 또는 전역 시 군 의료기관의 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 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대통령령인 상이기장령에서 수여대상을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군 병원에서 퇴원 또는 전역 시’ 라는 상이기장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엽제 후유증 상이자도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만큼 다른 전상군경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고엽제 전상군인이 상이기장을 신청할 때 ‘군 병원의 장’이 대상 선정과 함께 진단서도 발급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고엽제 후유증의 경우 증상이 한참 뒤 나타나 현행 규정으로는 상이기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엽제 후유증 전상군인인 이 모씨에게 상이기장을 수여하고,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군경도 상이기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업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그동안 상이기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엽제 전상군경도 상이기장을 받게 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는 분위기가 한층 더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