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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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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미칠곡축협(조합장 김영호) 주관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축산농가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교육은 강화된 축산법에 따라 신규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 11월11일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져 축산 현장의 무허가 축사 개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한편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제5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축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다른 지역의 교육일정을 열람해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집합교육에 따른 불편을 해소와 교육 미이수자를 줄이기 위해 7일부터는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도 교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