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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4일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사업자 유형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 개인사업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기장의무가 있다.

- 법인사업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 기장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른 구분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개인과세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둘 이상 사업자의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울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품, 용역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확정일자 신청 안내

○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확정일자 신청
- 지역별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

• 서울 4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2억 4천만원, 기타지역 1억 8천만원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월세 × 100

○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업장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기존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시 불이익

○ 사업자 미등록 시 불이익
- 가산세 적용: 개인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법인은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시 불이익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부과
- 명의를 빌려간 자가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의 재산이 압류 및 공매

- 실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간 자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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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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