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사업자 유형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 개인사업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기장의무가 있다.
- 법인사업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 기장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른 구분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개인과세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둘 이상 사업자의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울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품, 용역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확정일자 신청 안내
○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확정일자 신청
- 지역별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
• 서울 4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2억 4천만원, 기타지역 1억 8천만원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월세 × 100
○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업장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기존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시 불이익
○ 사업자 미등록 시 불이익
- 가산세 적용: 개인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법인은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시 불이익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부과
- 명의를 빌려간 자가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의 재산이 압류 및 공매
- 실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간 자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