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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4일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사업자 유형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 개인사업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기장의무가 있다.

- 법인사업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 기장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른 구분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개인과세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둘 이상 사업자의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울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품, 용역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확정일자 신청 안내

○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확정일자 신청
- 지역별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

• 서울 4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2억 4천만원, 기타지역 1억 8천만원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월세 × 100

○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업장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기존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시 불이익

○ 사업자 미등록 시 불이익
- 가산세 적용: 개인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법인은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시 불이익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부과
- 명의를 빌려간 자가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의 재산이 압류 및 공매

- 실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간 자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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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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