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무감사 실시 시기도 1차 정례회로 조정 해야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집행기관 조직이 전문▪세분화되는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1개의 상임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월말 열린 구미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진오 의원은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만으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고, 위원장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줄곧 제기되어 온 상임위 추가 신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의 상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의회의 위원회 수를 4개의 상임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역대 의회에도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다.
시가 예산 1조 수천억원 시대를 개막한데 이어 43만 시대를 개막하는데 따른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 산업건설위원회 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02년 3대 의회 당시 의원수가 34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들자, 의회는 2대까지 운영되어 온 운영위, 도시건설위, 내무위, 사회 산업위 등 4개 상임위를 기획행정, 산업건설, 운영위 등 3개 상임위로 축소했다. 이후 경제통상은 물론 복지, 건설 도시 분야 등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그동안 2002년 당시 축소한 상임위 수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처럼 행정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의회 상임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원들은 해당 부서에 대한 기초적인 관장업무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겪어왔다. 더군다나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이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질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 심의, 수감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전문적인 의정활동은 기대하기 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와관련 위원회 수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시세가 확장되고, 이에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수가 줄어들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현재의 위원회 수 유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23명의 현 의원이 중복활동이 가능한 의회 운영위를 제외하고 3개 상임위에 배분되더라도 최소의 상임위원수인 7명을 상회해 위원수 추가 증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시보다 인구가 10만명 적은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인구 31만명에다 의원수가 22명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의회운영위, 행정복지위,산업경제위, 건설도시위 등 4개의 상임위원회로 위원회 수를 늘렸다.
또 전남 목포시의 경우에도 인구 25만명에다 의원수가 22명으로 모든 면에서 구미시보다 적은 규모인데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자, 의회는 3개 상임위를 운영위, 기획복지위, 관광경제위, 도시건설위 등 4개의 상임위로 늘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3개의 상임위를 4개의 상임위로 늘릴 경우 기획행정, 산업건설, 운영위 이외에 복지와 교육분야의 업무가 늘고 있다는 추세에 부응, 교육과 복지,통상업무를 관장하는 별도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 증설에 따라 위원수를 7명으로 조정할 경우 의원들의 잦은 이석률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제1차 정례회로 조정
제2차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차기년도 당초 예산심의 등의 굵직굵직한 안건을 일시에 처리하면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설득력을 얻어왔다.
이와관련 11월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진오 의원은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등 주요 안건이 집중되면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천군, 창녕군, 강릉시, 하동군, 동작구, 동해시, 김해시, 계룡시, 곡성군, 장성군 등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