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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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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신 김봉교 경상북 도의회 의원이 (행정보건복지 위원회) 대표 발의안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조례에 따르면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장․군수와 협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도민의 17.6%인 47만 4천명이며,이 가운데 독거노인 수는 13만 2천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27.9%에 이르고 있다.
김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경북의 가구수 107만 5천가구 가운데 3.6가구 중 1가구가 노인이 가구주이며, 1인 가구 중 고령자(65세이상) 가구는 12.2%나 된다.”면서 “향후, 도내 노령인구가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