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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2일
권익위, 보조금 부정 정산 88억, 편취의혹 17억, 탈세 1억 등 적발
ⓒ 경북문화신문
국민권익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간이 실시하는 노후간판 교체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정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비를 가로챈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노후 간판 교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를 선정, 노후 간판 및 정비명목으로 최대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자부담하는 매칭사업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전국적으로 2천 203억원의 보조사업비가 집행될 만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권익위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한 사업 중 자부담 비율과 자부담 금액이 많은 사업 등을 중심으로 1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여 12개 기관에서 다양한 예산낭비 사례 등 재정 누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10개 지자체에서 88억 원의 부정정산 의혹을 적발하고 이 중 사업자가 자부담을 하지 않은 17억 원을 편취 금액으로 확인했다. 또 4개 지자체에서 1억 원의 부가세 탈세 의혹 등을 적발했다.
보조사업자의 부패행위 유형으로는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고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정산서류로 제출하는가 하면 전문 회계 검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용역을 의뢰한 후 원가산출 내역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비 정산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다양한 행태를 통해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
▷서울특별시 A구의 보조사업자는 전문 회계 검사기관인 모 기관에 허위자료를 근거로 용역 의뢰한 원가산출내역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비 27억 3천만 원을 부정정산 했고, 그 과정에 자부담 2억 8천만 원을 가로챘다.
▷경기도 A시는 보조사업자가 간이영수증 등으로 6억2천만원을 정산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아 1억 4천만원을 보조사업자가 가로챘다. 또 간판 설치 업체는 부가가치세 1천 4백만 원을 탈세했다.
▷강원도 A시는 보조사업자가 간판 설치 업체에게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고 법적권한이 없는 모 상인회로 부당하게 2억2천만원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정산․확정했다. 보조사업자 및 모상인회 등은 그 과정에 보조사업비 420만원을 가로챘다.
▷부산광역시 A구 소재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시공 전․후 동일한 사진을 간판부분만 포토샵 처리 후 정산․처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노후간판 교체사업을 실시한 일부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만으로도 여러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정산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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