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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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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차이가 3대 1인 현행 선거법 규정을 소위 ‘표의 등가성(等價性)’원칙에 어긋난다면서 2 대 1로 줄이도록 결정 한 것은 잘못된 결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과도한 인구편차는 외면하고, 국회의원지역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해야 한다는 단순한 판결로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국회의원 국회의석수만 늘려주고 비수도권 국회의석수를 줄이는 무지한 판결이 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비록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지역 대표성과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선관위와 선관위에서 위임받은 선거구획정위까지 나서고 있지만 시정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농촌당’으로까지 지칭되고 있는 영, 호남, 충청권과 강원도 지역은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회의원의 의석수만 줄게 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것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입법권을 쥔 국회에서의 발언권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각종 예산 정책 결정과 인사 등에서 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세력 약화는 명약관화한 일이며 지방관련 정책들이 홀대받거나 소외되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내년 4월의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를 현행 246석에서 244~249석으로 정해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고 했다. 겉으로 나타나는 내용만을 보면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어 국민 모두가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국부(國富)의 편중은 심화되고, 반대로 지방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 농촌지역은 경제를 비롯한 제반 사회적 인프라가 빈약해지는 현실에서 수도권 국회의원수를 늘리고 지방의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 교육정책의 경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즉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전국의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유입시키는 잘못된 국가교육정책으로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비대화되고 지방은 피폐화하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정상의 심화현상으로 수도권 국회의원수를 국회 과반의석이 넘도록 하여 수도권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도록 방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방발전정책들이 홀대받고 지방이 배제되고 지방이 수도권에 종속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란 지역과 인구를 포함해서 획정된 것으로 농촌지역은 인구는 적어도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데 도시지역보다 몇 배의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환경도 열악하여 도시지역보다 지역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지방을 죽이고 미래의 국익을 훼손하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성인 지역은 배제하고 이동성과 변화의 폭이 큰 인구만 가지고 지역구를 재단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규범을 이끌어야 되는 법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임에도 인구수로만 편협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류인 것이다.
국익을 도외시한 체 잘못 결정한 판결에 부합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서두르고 있는 관계부처는 선거구 획정을 중단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지금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역구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의 면적과 인구를 합산하여 지역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의 피폐화로 국토 이용률이 낮아지고 국가생산성이 하락하여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면적과 인구를 합산하여 현명하고 공정한 지역구가 되도록 조속히 법률을 정비하고 조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