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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일선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조례 개정이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 구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지자체의 행정 집행에 오히려 혼선을 야기시키거나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하영)는 지난 21일 집행부가 제출한 ‘구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시켰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철)는 18일, 집행부가 제출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앞서, 이 두가지의 조례안에 대해 정부 등은 시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의회는 ‘정부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보류 및 수정 가결’로 매듭을 지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입법 활동으로 평가받는 구미시의회의 이러한 판단은 동일한 사안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타 시▪군▪구 의회에 경종을 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전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구미시 자연 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집행부는 2014년 9월, 국유자원 휴양림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산림 휴양 기회를 확대하고, 2015년 8월,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으로 자연 휴양림 입장 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상충되어선 안된다는 판단하고 동일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입장 제한을 명시한 제9조의 각항은 감염병 환자,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자, 야생물▪식물 등을 무단으로 채집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등의 행위 제한을 명시한 제11조 각항은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해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술에 취해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각종 행상 행위,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오손, 파괴, 이전시키는 행위, 지정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행위 등 산에 불을 놓는 행위, 산불 예방 기간인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야외에서 취사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는 입장 및 행위 제한을 명시한 조례를 전면삭제하라는 행자부의 권고에 따라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을 가결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한성희, 김인배의원과 윤영철 의원장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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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희 의원은 9조와 11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상위법에 동일 사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상위법 배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장 및 행위 제한은 타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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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도 따라가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김인배 의원은 “ 행위 및 입장 제한 규정은 조례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김의원은 “권고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며, 삭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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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위원장은 또 9조,11조 삭제와 관련 “규제완화가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다. 입장 및 행위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책임전가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논란 끝에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조항은 수용하고, 행위 및 입장 제한을 규정을 명시한 9조와 11조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기로 하는 결론을 내리고 수정가결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집행부는 기존의 조례가 민법 제 750조(불법 행위의 내용)등에 상충되는데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에 부응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등으로 인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18조3항을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김복자, 박세진, 양진오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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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자 의원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를 명시한 3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재검토를 요청했고, 집행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데다 손해 배상에 대한 특례 규정은 민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동일 내용을 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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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의원은 또 “개정안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해도 책임을 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집행부는 “민법상 손해 배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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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오 의원은 “조례는 세분화해서 만들어야 한다. 민법 등 상위법을 준용한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개정 조례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