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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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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지연과 관련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놓고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지금의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이러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8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도록 입법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1월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을 것이며,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임시국회가 종료된 직후 전체 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대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기존 3:1에서 2:1로 변경하라는 입법개정 주문과 함께 현행 선거구는 올해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