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개최와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앙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2천여명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28일 현재까지 고발 1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147건 등 총 169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조치했다.
최근 주요 조치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기업체 대표인 입후보예정자가 측근 및 하청업체 직원 등과 공모하여 선거구민의 모임을 개최하고 지지를 호소한 후, 참석자 40여명에게 725,000원 상당의 식사와 200,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함.
⇨ 입후보예정자 및 공모자 3인 고발(충남, `15. 11. 9.)
▣ 제3자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음식물 제공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등 4명이 공모하여 선거구민의 모임을 개최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 등 지지를 호소하게 한 후, 참석자 4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
⇨ 위반혐의자 4인 고발(충남, `15. 11. 16.)
▣ 계속적·반복적 행사장 방문을 통한 명함 배부 등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예정자가 위원회의 안내 및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함 배부 등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함.
⇨ 입후보예정자 고발(경남, `15. 11. 5.)
▣ 입후보예정자가 제3자를 통한 물품 제공 알선
입후보예정자가 기업체 대표인 측근을 통해 선거구내 단체에 물품 제공 알선
⇨ 입후보예정자 및 측근 고발(충북, `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