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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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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전화 이용 등을 통해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12일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한 중점관리 대책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하는 등 착신전화를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 왜곡행위를 엄중히 조치키로 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 특정지역, 지역민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는 행위도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5대 중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