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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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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부곡동 택지개발지구 북측 일원 도심 배후주거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북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15일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가결 됐다.
자연녹지지역 13만1천 855㎡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됨에 따라 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확대를 통한 도심활력과 구도심지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인구유출 억제가 기대되면서 15만 인구 회복 달성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대상지 주변은 1994년도 부곡택지개발을 통해 도시의 중심축역할을 담당 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경북 혁신도시가 신도시 개발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면서 구시가지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심화돼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균형개발의 요구와 함께 개발촉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시는 도심지 대부분이 개발되고 남아있는 자투리 토지인 사업대상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 유도를 위해 2009년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 2012년 9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해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박보생 시장은“용도지역변경은 신·구도시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인프라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부곡동 지역의 옛 명성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한 계기로 년 내 주택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치겠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