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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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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미 중앙시장과 번개 시장등 도내 42개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차 허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군별로는 구미5를 비롯 포항 6, 경주 2, 김천 5, 안동 3,영주 1, 영천 2, 상주 1, 경산 2, 군위 1, 의성 3, 청송 2, 영양․영덕․고령․성주․칠곡 1, 예천 2, 봉화․울진 1개 소등이다.
도는 주차난이 심각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설 명절 전 주차를 허용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설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차를 허용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상 시장은 해당 시군과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이에따라 교통경찰기동대 및 질서 유지요원을 배치해 주차 및 교통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해 추석당시 신규로 연중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 24.6%, 매출액은 2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미지역의 경우 한시 대상지역은 구미 중앙시장의 김밥천국-한솔가구 구간 양측과 구미 번개시장의 화이트세탁~음양약국 구간 양측이다.
연중 대상지역은 선상시장의 선산장의사~단계1교 구간 양측과 신평시장의 싱글벙글복어~백년스튜디오 구간 편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