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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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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광해설사 선발에 나이 제한을 두는 관행이 개선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규정해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 대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 시장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A시는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관광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사항을 정한 관광진흥 조례안(2015. 8. 26)」을 입법예고했으며, 해설사 지원 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제한했다.
해당 지자체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광범위한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하는 등 에너지 소모가 크므로 해설사의 건강보호를 고려하고,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해설사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해설사에 대한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면 나이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호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진 등과 같은 합리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해설사를 선호한다는 것은 편견에 기초한 주장일 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령의 해설가가 지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질 수 있어 문화관광 해설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설 능력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면 배치절차에 심사기준을 둘 수 있다고 보았으며, 해설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제도안에서도 해설 능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사회적으로 고령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고령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적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