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성명서 발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구미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강사를 행정보조원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관련 이를 받아들여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교육강사로 근무했던 S조합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한 것도 모자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보조원으로 복직시키고 임금도 45%나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강사를 즉시 복직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어 "경북교육청과 구미교육지원청은 순회강사에 의한 순회교육은 교육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폐지된 사업이라며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만이 순회업무를 담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다"며 "무기계약 순회강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전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법령을 어겨서 진행하고 있냐"고 반문했다.
또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H장학사가 여성강사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왔다”며 “장학사의 교장발령을 취소하고 즉각 파면조치하라”고 주장했다.
S조합원은 구미고용노동지청에 H장학사를 상대로 “짧은 치마를 입으니 보기가 좋네, 좋다! 다리가 쭉 뻗었네” “허리가 몇인치야? 허리 진짜 얇은데 22인치? 23인치? 한손에 잡히겠는데” 등의 막말과 성희롱을 자행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민주노총은 “여러차례 문제 제기를 한 S조합원에게 보복성차원에서 부당 해고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며 “S조합원 외에도 많은 여성강사들이 직위를 이용한 상급자의 발언에 일사상의 불이익이 올까봐 제대로 문제제기도 하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과 몸부림치며 힘겹게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S조합원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여성강사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H장학사에 대해 일벌백계해 다시는 교육현장에서 이와 같은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산지석의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담당자처벌과 함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후퇴하고 있는 교육계.. 아이들이 보고배워야 할 교육현장에 보복까지 일삼는 한심한 일까지 자행하는 이런 장학사가 교장발령이라니 해당학교 직원들 얼마나 괴롭겠는감 빨리 파면시키는 게 ㅠ ㅠ
02/14 16:04 삭제
이런 인간은 교육계에서 철퇴시키고 구속해서 다시는 이런 인간이 교육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02/14 10:49 삭제
이런 장학사가 있다니 경악을 금치못할 일이군요
하루빨리 파면 조치함이 옳은듯 ..
02/14 10:4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