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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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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구미IC 인근 완충녹지 지역인 원평,신평,광평동 일원 0.27㎢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을 2월 12일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1년 2월 13일부터 2016년 2월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미IC 주변 완충녹지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해 왔으나, 지정기한이 만료로 해제하게 됐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되며,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져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