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특례보증금 40억원(업소당 2천만원 이내)지원
구미시가 16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남유진 시장, 김유태 경북신용 보증재단 이사장, 이기욱 NH농협은행 구미시 지부장, 문홍수 대구은행 경북서부본부 부행장, 윤영철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및 구미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는 경북신용 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NH농협은행 및 대구은행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가 4억원을 출연 하면 10배의 금액인 40억원을 경북 신용보증재단에서 5년간 보증하고, NH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 주게 된다. 특히 2년간 3%의 이자(3억원)을 시가 보전해 준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 온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육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 구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최대 2천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시하며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주게 된다. 하지만 부도․휴업․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실제 운영일 까지만 지원하게 된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 2013년, 66개 소상공인에게 10억 ▸ 2014년, 119개 소상공인에게 20억 ▸ 2015년, 249개 소상공인에게 40억을 특례보증 대출했다. 올해에는 250개 업체에 40억을 대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시행 4년 만에 총 지원규모가 이차보전금액을 포함 116억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