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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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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조선 광해군 때 일본에서 유입되어 18세기부터 서민의 기호식품으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조선초기에는 남녀 구분이 없이 담배를 피웠던 모양이다. 담배와 파이프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거니와 서민들의 애환도 달래주는 물품으로 자리 잡던 시절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이러닉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 질병발생 양상이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흡연과 과음,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흡연은 건강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알려져 왔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흡연을 건강의 위해요인으로 규정하고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한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담배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흡연량을 분석해 보면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흡연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며 건강상실로 인한 노동력 저하, 국민의료비 증가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2014. 4월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시아 최초로 KT&G, BAT코리아,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7차 변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의 가장 큰 배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흡연으로 인한 폐해와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음’을 밝혔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와 건강사이의 직접적 개별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그럼, 세계적으로 담배소송을 승소한 사례는 있는가? 먼저 미국의 경우, 1998년 46개 주정부와 미국의 4대 담배제조사간에 기본화해(MSA)에 대한 합의(2,060억 불 이상)가 있었으며, 1999. 9월에는 미연방정부가 7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RICO 위반을 이유로 민사적 제재(制裁)를 청구한 바 있고, 2008년도에는 폐암으로 사망한 자의 미망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월 플로리다주 법원으로부터 236억달러(약 24조 3천억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평결을 내린바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1997년도 담배소송법인“담배손해 및 치료배상법”을 제정하였고 연방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주 등의 주정부들이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12. 10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11년도 기준 1조 5,6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 공단과 연세대가 1992년부터 1995까지 건강검진자 130만 명에 대해 19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발생 위험이 평균 2.9배 ~ 6.5배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 혈관질환 등 35개 질환의 추가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2013.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2년도부터 2004년까지 검진을 받은 자 148만 명의 자료를 통계청의 사망자 자료와 연계하여 19년간의‘흡연과 사망’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2012년도 기준 사망자 267,221명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8,15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1.8%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 연간 약 1조7천억원으로 2011년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173만명) 중 절반을 구제할 수 있는 비용과 맞먹는 수치이다.
이에 반해 질병을 유발시킨 대가로 수익을 취한 KT&G의 경우, 2012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천문학적 수치인 7,684억원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각종 언론 등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①공단은 급여비용을 지급한 손해의 주체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②공공기관의 소송제기에 따른 소송 진행상의 이점이 존재하고 ③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분석 자료를 통해 흡연의 폐해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하며 ④의료급여비용을 지출한 정부, 지자체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⑤금연정책 수립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공단은 이번 소송을 통해 보험자로서‘흡연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진료비를 보호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담배의 심각한 위험성과 그 폐해를 소상히 밝혀 흡연예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험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담배 소송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