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정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25일,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지방자치법 개정특별위원장자격으로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 추진을 위한 전국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업무협약 체결을 공식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4.13 총선 이후 구성되는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지방분권 구현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함께 모색하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과 한국매니 페스토 실천본부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고 동시에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연구협력과 공동사업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기로 하고 실무자 중심의 협력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양 기관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총선입후보자들의 지방자치법 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공표하는 등의 단계적 절차를 주도하고,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개정이 총선입후보자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당선자의 의정계획 평가 등을 통해 단계별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대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제20대 총선에서의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매니페스토운동은 지방자치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총선을 계기로 중앙정치권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