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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2016년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④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1일
구미세무서 제공

1.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문답
○ 임차인이 기존영업과 동일한 업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원하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
☞ 임대인의 업종과 관련된 요구가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등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업종의 신규임차인을 원하는 임대인은 업종변경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영업을 할 신규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계약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영업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그 상가건물을 연속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해놓고 1년 6개월 이내에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규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인가
☞ 비영리목적 사용의 주체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장래에 상가건물을 사용할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허나 임대인이 자신의 자녀 또는 친척에게 무상으로 상가를 빌려주고 그 자녀 또는 친척이 장사를 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직접 이득을 취한바 없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 임대인이 차임, 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도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
☞ 임대인이 상가가 아닌 주거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임, 보증금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포기,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효력이 있나
☞ 임차인이 임대인과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약은 무효이나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할 수도 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인가
☞ 권리금 보호 규정은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에 반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구미세무서 개인납세과 문의 ( ☏ 054-468-4282~4288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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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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