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행위에 강력 대처키로
구미시가 본격젹인 미나리 출하철을 맞아 해평면과 구평동 등 5개 읍면동 지역 재배농가의 불법영영 행위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 지역 미나리 재배농가는 수년 동안 별도의 비닐 하우스를 마련, 삼겹살과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서 지하수 사용에 따른 식중독 발생 및 화재발생 가능성이 우려돼 왔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수차례 미나리 재배농가를 방문,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다.또 읍면동 사무소에 불법 현수막 철거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해평면등 3개지역 11개 농가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이후에도 출하 예정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히 확인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강력 대처키로 했다.
박수연 위생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써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 및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