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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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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통합 체육회 출범을 위해 8일 열린 제3차 통합 추진위원회가 ‘구미시 체육회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규약에 따르면 통합 체육회의 사무소는 구미시청 소재지에 두고, 임원으로는 부회장 27인 이내, 이사 99명 이내를 두기로 했다. 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키로 했다.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부회장을 두도록 했으며, 상임 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키로 했다.
아울러 사무국의 기구와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첫 번째 통합체육회 회장은 시장이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