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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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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병성천 인근 영오리 토지 소유주가 신청한 가축 사육제한 지역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행정심판의 주요 논점은 두가지로써 ▷2011년 12월 하천 기본 계획에 의해 고시된 병성천의 하천구역 범위변경의 적법성 여부▷2015년 9월, 영오리 축사 건축허가 신청 당시 하천구역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지형 도면 표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천에서 50미터 이내’라고 규정한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한지역에 대한 효력 여부였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축사 건축 신청을 한 영오리 지역은 병성천의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병성천의 구역변경에 대한 적법성과 하천구역이 변경되더라도 지형 도면 고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축사육제란 지역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는 병성천의 구역변경을 포함한 하천기본계획이 자문회의 및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지방하천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 도면고시가 이뤄졌으므로 병성천의 기점이 초오리에서 영오리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이 변경돼 이를 반영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상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