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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5일
상주시 가축사육제한 지역
ⓒ 경북문화신문
상주시 병성천 인근 영오리 토지 소유주가 신청한 가축 사육제한 지역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행정심판의 주요 논점은 두가지로써 ▷2011년 12월 하천 기본 계획에 의해 고시된 병성천의 하천구역 범위변경의 적법성 여부▷2015년 9월, 영오리 축사 건축허가 신청 당시 하천구역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지형 도면 표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천에서 50미터 이내’라고 규정한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한지역에 대한 효력 여부였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축사 건축 신청을 한 영오리 지역은 병성천의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병성천의 구역변경에 대한 적법성과 하천구역이 변경되더라도 지형 도면 고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축사육제란 지역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는 병성천의 구역변경을 포함한 하천기본계획이 자문회의 및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지방하천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 도면고시가 이뤄졌으므로 병성천의 기점이 초오리에서 영오리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이 변경돼 이를 반영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상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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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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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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