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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5일
상주시 가축사육제한 지역
ⓒ 경북문화신문
상주시 병성천 인근 영오리 토지 소유주가 신청한 가축 사육제한 지역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행정심판의 주요 논점은 두가지로써 ▷2011년 12월 하천 기본 계획에 의해 고시된 병성천의 하천구역 범위변경의 적법성 여부▷2015년 9월, 영오리 축사 건축허가 신청 당시 하천구역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지형 도면 표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천에서 50미터 이내’라고 규정한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한지역에 대한 효력 여부였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축사 건축 신청을 한 영오리 지역은 병성천의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병성천의 구역변경에 대한 적법성과 하천구역이 변경되더라도 지형 도면 고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축사육제란 지역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는 병성천의 구역변경을 포함한 하천기본계획이 자문회의 및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지방하천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 도면고시가 이뤄졌으므로 병성천의 기점이 초오리에서 영오리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이 변경돼 이를 반영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상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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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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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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