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이 우선, 해당 학교에 시정권고
교내에서 흡연을 단속하는 교사가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종이컵에 소변을 받도록 하고 받은 소변을 근거로 검사를 하게 되면 학생의 인권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러한 사례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가 17일, 헌법 제10조를 들어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학교 내 흡연단속이나 금연지도를 할 경우 학생의 인권보호는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소변검사가 학교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방법이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논란이 된 A고등학교장에게 교내에서 흡연 단속을 위한 소변검사를 중지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흡연의심을 받고 교무실로 불려가 학생지도부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받은 소변으로 흡연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자,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마치 범죄자처럼 다루는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소변검사는 학칙 제15조(소지품 검사)에 근거한 것이고,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이 이를 부인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교사나 부모 몰래 흡연하는 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초▪중등 교육법 및 그 시행령, 해당학교의 학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과 질서유지를 위해 흡연단속이나 금연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흡연단속이나 지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학교 학칙 제15조(소지품 검사)는 규정 제목이나 내용을 볼 때 학생들이 담배 등을 몰래 갖고 등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흡연단속을 위한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A교육감이 관내 학교장들에게 금연지도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을 피하고, 흡연검사는 사전에 학생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소변검사보다 가급적 일산화탄소 측정기 사용 등을 권장했다고 전제하고, 흡연 단속이나 금연지도를 할 경우 학생의 인권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A고등학교가 소변검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학생이 종이컵에 소변을 보는 방법은 인격권 보호의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