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가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들의 재산보호 및 건축법 질서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존치기간이 만료 된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실시한다.
정비 대상으로는 한시적인 기간에 공사용, 경비용, 임시차고나 사무실 등 법령에 명시 된 용도에 한정 될 것을 전제로 한 임시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해야 한다.
현재 총 708건의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건 중 196건이 존치기간이 만료 된 것으로 시는 파악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유주에게 존치기간 만료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철거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뒤 일제 정비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