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도 넘어선 월권행위 납득 안돼" 이사장 "도움주려고 했을 뿐"
구미시 원평1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바람 노래교실 회장 선출과정에서 A 새마을 금고 이사장의 돌출행동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래교실은 평생교육원의 읍면동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수강생들에 따르면 A 이사장은 노래교실 운영과는 무관한 회칙까지 만들고, 강압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등 월권행위가 도를 넘어섰는데다 노래교실 또한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서 벗어나는 등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강생들은 또 교육이 있던 지난 10일, 이사장은 교육시작 전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미리 만들어 놓은 회칙을 낭독한 후 찬성하는 회원들은 박수를 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찬조한 내역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모 수강생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의하자, 이사장은 "주민센터는 장소만 제공할 뿐, 노래교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운영은 새마을 금고에서 하고 있다"면서 전임 회장인 B모씨의 연임을 위한 압력까지 행사했고 주장했다.
특히 이사장은 교육이 실시되기 며칠 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B씨가 무조건 회장이 되어야 한다"며 "윗 사람에게 별도로 말을 해 놓을테니 지시대로 따르라"는 말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 이사장이 만들었다는 회칙 또한 문제가 있다고 수강생들은 지적하고 있다. 명칭부터가 기존 명칭이 아닌 '원평1동 여성 노래교실'로 돼 있어 자칫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는 문화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회장과 부회장, 총무, 감사와 고문을 두도록 하는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과 총회 개최 여부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는 필요없는 사항까지 만들면서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B 회장은 "회칙은 노래교실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회장 선출 문제등 논란거리가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사장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A 이사장은 또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이 금고 회원인데다 B 회장의 부탁 때문에 나서게 됐다.담당 공무원과 통화한 사실은 맞지만 담당자가 나서서 하기 힘든 부분을 대신 한 것 뿐"이라면서 압력 행사 사실을 부인했다.
또 노래교실 운영에 대한 발언과 관련 "회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새마을 금고는 노래교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미들과 수강생들은 "이사장의 돌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지난 해의 찬조금은 금고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사비인 것처럼 말을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노래교실은 시가 시행하는 주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민화합과 친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회장 선출은 수강생들의 자유의사에 맡길 문제지만, 어디까지나 그 역할은 교육진행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하며, 더 이상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