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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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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23일 회의실에서 관내 슬레이트 처리업체 대표자와 관련 공무원등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침 시달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업체별 슬레이트 철거작업 시행 3일전까지 생활환경과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수시로 철거현장을 방문해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법령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위반업체는 패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신장호 과장은 “철거와 과니련해 시민들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거사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