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
한국 산업 인력공단 경북지사가 4월부터 기업이 사업주 훈련을 실시한 후 찾아가지 않은 정부지원금을 찾아주기 위한 캠패인을 실시한다.
사업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훈련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의 최대 240%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금 중 훈련비는 직종별 기준단가를 토대로 인원과 시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며, 훈련비 외에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등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경북지사는 미환급금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신청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원금 미신청 사업장에 대해 매분기 우편 또는 팩스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에서는 HRD-Net(직업능력지식포털; www.hrd.go.kr)를 방문, 회원가입을 통해서도 미신청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공단 지부,지사에서 사업장관리번호만으로 미신청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담당자 교체, 교육행정 전담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서둘러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