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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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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이 바뀐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길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3가지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사례1/ 통신 요금에 부가세 포함 요청
이통3사의 통신요금에는 부가세가 제외된 요금이 표시되고 있다. 29.9요금제라면서 실제로 부가세를 포함하면 3만 원이 넘는 게 현실이다. 휘발유‧과자‧커피 등은 대부분 부가세를 포함해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데도, 통신요금만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부가세를 포함해 가격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사례2/ 이동통신 요금제 명칭에 부가가치세 포함 요청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요금을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통신사는 가입시 부가세가 추가된다는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첨음부터 요금제에 가격을 의미하는 숫자를 사용하려면 소비자가 최종 지불해야 할 금액을 표기하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음식점의 가격이 5천원으로 표시돼 있다면 소비자가 지불할 최종 금액이 5천원인 것처럼 최종 지불 가격만 표기 한다면 혼동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사례3/(휴대전화 광고에 사실과 다른 무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
A텔레콤은 전국민 무한요금 69를 사용 중이다. 음성 무제한‧문자 무제한‧데이터 무제한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알고 보면 문자는 하루 200건으로 제한되며, 그것도 월 10회를 초과하면 유료로 전환된다고 한다.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하 자,약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과 달리 무제한이라는 용어를 광고에 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휴대폰 요금제 명칭 문제 있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는 부가세를 포함토록 하고,데이터·통화 등 무제한 품목을 표기토록 권고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보다 과장된 요금제 명칭을 통한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방식 때문에 휴대폰 요금제 선택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1만244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 관련 민원이 7천242건(70.7%), 개통철회 관련 민원이 2천749건(26.8%), 위약금 관련 민원 등이 253건(2.5%)으로 나타났다.
요금 관련 민원 중 휴대폰 요금제 명칭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월정액 요금을 요금제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부가세(10%)가 더해진 금액인데도 이를 뺀 금액을 사용해 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홍보했다.
항공요금의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합산한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점 등은 부가세 등이 포함된 소비자의 실제 지불 가격을 표기한 가격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데이터·통화·문자 등 서비스 이용에 일정한 사용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했다.
권익위가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한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마케팅 개선방안에 따르면, 월정액 요금을 의미하는 숫자를 상품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데이터·통화·문자 등 일부 서비스만 무한 제공하는 경우 상품명에 무제한 품목만 명확하게 표기하는 방안도 권고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 권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요금제 선택 시 상품명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경제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