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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선거 유세, 공해가 아닌 공익으로 나아가야 할 때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8일
조상민 대구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장
ⓒ 경북문화신문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4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이니 만큼 후보들의 열띤 선거유세가 한창이다. 후보들은 다양한 유세 전략과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거유세가 과열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유세소음이 개인의 사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하루 평균 510건의 선거유세 소음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으며, 선거유세 차량에서 퍼지는 각종 선거유세 노래와 후보들의 연설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는 후보자 연설 등을 위해 자동차에 확성장치를 설치하고,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2조에는 연설 등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차량 화성기, 녹화기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고, 휴대할 수 있는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확성장치 등의 사용 규정만 존재할 뿐, 소음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세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빗발침에도 이를 법적으로 제지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소음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련된 소음제한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선거유세소음을 제한할 법적근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벌규정의 부재로 인해 경찰은 유세소음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해당 후보자 측에 자제를 당부하고, 신고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국민에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34조는 ㅁ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동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24조와 제25조는 강각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에서 보장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과 유권자의 사생활,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문득, 닭의 갈빗대를 뜻하고, ‘먹자니 양이 적고, 버리기에는 아깝다’는 뜻이 담겨 있는 계륵(鷄肋)이라는 단어가 연상된다. 위나라의 조조가 촉나라와의 전쟁을위해 진격하였으나, 계속해서 진군하자니 이길 수 없고, 물러가자니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 두렵고, 그대로 있자니 이익이 되는 것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데서 나온 말로, 현시점에 경찰의 상황이 계륵(鷄肋)이라 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며, 이러한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선거와 유세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또 다른 기본권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다.

후보들은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선거유세를 펼칠 필요가 있고, 국민들 또한 후보들 선거유세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줄 수 있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처럼 소음 공방전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 받는 공약과 정책으로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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